[나이트포커스] 황운하 '겸직 논란' 종결...의원직 유지 / YTN

2021-04-29 1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 눈에 띄는 대법원 관련 판결 두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겸직 논란으로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당시 총선 나갈 당시에 경찰 현직 신분으로 나섰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장식]
저는 고소 당할 때부터 저건 기각되겠다 내지는 이거 기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사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 사직한 날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로 의제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이게 사직서를 늦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즉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또는 당겨지는 것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인 참정권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아주 명문화돼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대법원의 판결은 저로서는 굉장히 예상되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이 사실상 최초의 판례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신장식]
그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것도 그렇게 봐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 기는 한데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일 뿐이지 사실 공직선거법에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사직은 제출한 날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 계산하는 거죠.


그렇군요.

[강신업]
다만 문제가 됐던 건 의원면직이라고 하는 것. 원래 의원면직이라는 것이 사표 수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표를 내고 사표수리를 하는 것인데 이걸 쌍방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표를 냈다고 그래서 바로 면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리해야만 사실은 공무원 관계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면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표를 내고 수리를 해야만 소멸하도록 법에 되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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